경제
저공해 인증 디젤차, 다양한 혜택…중고차 `진주`로 떠올라
입력 2014-03-26 11:24  | 수정 2014-03-28 21:16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저공해 인증 차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디젤차가 인기다.
중고차 업계는 26일 디젤차 중 '저공해 인증 디젤차'를 구입하면 공영주차장요금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차량 유지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젤차를 중고차로 구입해 저공해 인증 혜택을 받으려면 차를 구입하기 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해 저공해 인증 차량인지 확인해야 한다. 차대번호와 제원관리 번호를 통해 저공해 인증 차량인지 아닌 지 알 수 있다.
제조사에서 받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차량 등록 시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저공해 인증차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면 전 차주가 이미 같은 관할 지역 저공해 인증 스티커를 발급받아 붙여 놓은 차량이라면 그대로 이어 받을 수 있다.

저공해 인증 차량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 시공영주차장요금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 시 8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 혹은 영구 면제 등이 있다. 다만 차량 등록 관할 지역마다 혜택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토인사이드에 따르면 저공해 인증을 받은 디젤 차량 중 2011년식 기준으로 현대 싼타페CM, 엑센트, 기아 쏘렌토R, 모하비, 한국GM 캡티바, 쌍용 렉스턴 등이 있다.
이 중 싼타페CM 2.2 4륜에 해당하는 차량의 이달 시세는 2130만~2230만원, 엑센트 1.6에 해당하는 차량은 980만~1080만원이다. 쏘렌토R 2.2 4륜 차량 시세는 2100만~2770만원, 모하비 3.0 4륜은 2600만~3200만원이다. 캡티바 2.2 4륜 차량의 시세는 2130만~2380만원, 렉스턴 2.7 RX7 차량은 2180만~2480만원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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