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은 조작"
입력 2007-02-06 11:12  | 수정 2007-02-06 11: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외
항선원인 신귀영씨 등 일가 4명의 간첩사건은 경찰이 고문 등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사과와 함께 폭행가혹행위죄와 불법체포죄가 인정되는 만큼 피해자측은 재심 등의 조취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신귀영씨 등 일가 4명은 재일교포이자 조총련 간부인 A씨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980년 기소돼, 최고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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