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용담보대출 도입
입력 2007-02-06 10:47  | 수정 2007-02-06 10:47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융자사업안을 확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급융자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 모두 천20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간 장기 분할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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