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 이전 부지 토공·주공이 매입
입력 2007-02-06 10:42  | 수정 2007-02-06 10:42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을 향후 '조성된 땅'으로 갚도록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되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전체 분양 토지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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