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심 당선무효' 성완종·배기운 의원 대법원 선고 연기
입력 2014-03-26 06:05  | 수정 2014-03-26 08: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과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서, 내일(2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의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연기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정도 허용해주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선고 연기로 두 국회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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