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즈카페 불법 다락방 '성행'…아이들 안전은 뒷전
입력 2014-03-25 20:01  | 수정 2014-03-26 08:20
【 앵커멘트 】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이른바 '키즈카페' 대부분을 요즘 다락방의 복층 구조로 꾸며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가 불법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초 문을 연 한 키즈카페입니다.

전체 면적 227㎡의 1/3 정도는 복층의 다락방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확인해보니 이 곳은 복층인데도 증축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락 외에 용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다른 키즈카페도 마찬가지.

이 곳은 불법 증축은 물론, 복층엔 계단같은 탈출로가 2개 이상 설치돼야 한다는 소방법도 어겼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봤습니다.

유리벽이지만 부모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인데 안전요원도 한 명 없습니다.

부주의로 아이들이 다치기 일쑵니다.

자칫 대형사고마저 우려됩니다.

"내려오다 미끄러지는 경우, 엉덩이로 내려올 때도 있고 넘어져서…."

하지만, 관리감독을 맡고있는 소방당국이나 지자체의 점검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처음 문을 열 때만 형식적으로 점검할뿐 그 이후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OO구청 관계자
- "(신고를 받으면 단속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키즈카페가) 너무 많아서 계획 세우기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일부 키즈카페 창업 컨설팅업체에선 대놓고 법망을 피해갈 꼼수도 알려줍니다.

▶ 인터뷰 : 키즈카페 컨설팅업체 관계자
- "문제가 되면 뜯기든가 2층 구조 자체를 뜯기든가 위층이나 아래층을 아예 막아버리든가…."

▶ 인터뷰 : 이주영 / 한국생활안전연합 팀장
- "소방 점검을 받을 땐 소방법에 따라 안전장치가 돼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 개조 이후에는 그런 상황이 다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키즈카페는 2천여 곳.

어린이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보다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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