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우證, 임원 퇴직금 누진제 없애
입력 2014-03-25 17:35  | 수정 2014-03-25 19:32
대우증권이 김기범 대표 등 사내이사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바꾼다. 퇴직금 단수제란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 '1'을 곱하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할증되는 퇴직금 누진제에 비해 회사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작다.
25일 대우증권은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건을 포함한 7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대표이사와 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이 각각 4와 3에서 1로 통일된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증권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구조조정보다는 비용구조를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연초부터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으며, 직원들도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부하이텍ㆍ하림 등 12월 결산 상장법인 31개사가 주주총회를 열어 원안대로 안건을 의결했다.
오명 동부그룹 제조유통부문 회장과 최창식 동부하이텍 대표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강수 하림그룹 부회장, 이문용 하림 대표 역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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