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과 같은 금융사가 34.9% 넘는 대출 이자를 요구하면 불법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채무자는 연체한 지 2개월 후부터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1개월 뒤부터 갚아야 했는데 한 달 연장돼 대출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를 떼지 않고 중도 해약 혹은 만기 때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떼는 '후취형 변액보험'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이 4월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부터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39%에서 4.1%포인트 내려간 34.9%가 적용된다. 34.9%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는 불법이므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원금에 비례해 연체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약정 이자와 연체가산이자율 6%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연체 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시점도 서면으로 7영업일 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고객 신용이 단지 악화하거나 부동산 담보가치가 약간 하락해도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선취형보험 상품들은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 중도 해약을 하면 소비자의 손실 부담이 컸다.
[배미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약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비를 떼지 않고 중도 해약 혹은 만기 때 적립금에서 사업비를 떼는 '후취형 변액보험'을 온라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이 4월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부업법, 은행 여신약관, 보험업법 감독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와 같은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4월부터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부터 최고 이자율이 기존 연 39%에서 4.1%포인트 내려간 34.9%가 적용된다. 34.9%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대부업체는 불법이므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원금에 비례해 연체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지기 때문이다. 약정 이자와 연체가산이자율 6%로 1억원을 대출받은 고객은 연체 이자가 최대 49만원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시점도 서면으로 7영업일 전에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은행은 고객 신용이 단지 악화하거나 부동산 담보가치가 약간 하락해도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4월부터 사업비 후취형 변액보험의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조성해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선취형보험 상품들은 사업비를 초기에 많이 떼 중도 해약을 하면 소비자의 손실 부담이 컸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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