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북카페' 개설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3-25 16:47 
수원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북한의 수괴인 김정일의 사망을 애도하면서 추모 분양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 선전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종북카페 '자주독립통일민중연대' 운영자인 윤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김정일 분향소 게시판을 게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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