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자신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60주년 예술작품 행사해 참석해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임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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