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도현…항소심 '무죄'
입력 2014-03-25 14:16  | 수정 2014-03-25 21:2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안도현 시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붓글씨를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해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고, 트위터 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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