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개발·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①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③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며,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개발·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①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③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이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한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할 예정이며,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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