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온테크가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라온테크는 의견거절을 받아 외부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회계감사법인은 성도회계법인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아라온테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한데 이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 거래를 계속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회사측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폐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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