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34년만에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앞으로 한 병원에서 양·한방과 치과 진료를 한께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안되는 진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할인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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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앞으로 한 병원에서 양·한방과 치과 진료를 한께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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