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인상 검토
입력 2014-03-24 20:25 
국토교통부가 5년간 동결돼 있던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건축비는 단위면적당 공사비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표준건축비 인상은 보증금과 임대료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건축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는 전용면적 ㎡당 평균 96만~99만원으로 정해진 상태다.
또 6층 이상~10층 이하는 ㎡당 103만~106만원, 11층 이상~20층 이하는 97만~100만원, 21층 이상은 98만~101만원 정도로 산정돼 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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