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파구,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용
입력 2014-03-24 17:35  | 수정 2014-03-24 19:20
서울 송파구가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가하고, 가든파이브 내에 예식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
24일 송파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1차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분양자들이 전문 관광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위탁 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건물을 통째로 호텔로 전환하는 등 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
송파구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신청해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난해 11월 받아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호텔 분양을 금지한 법 취지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호한 법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해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인허가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동 내 예식장을 합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문화ㆍ집회시설에 예식장이 포함돼 있는 반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문화ㆍ집회시설에는 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아 그간 가든파이브 예식장 합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산집법 시행규칙의 문화ㆍ집회시설에 예식장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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