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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 벌금 254억원 대신 49일 노역장 유치로 대체…네티즌 "분노"
입력 2014-03-24 14:02  | 수정 2014-03-24 14:03
'일당 5억원 노역'

조세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외국에 머물러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내려진 '일당 5억원 노역'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뉴질랜드에 머물다 한국으로 향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광주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45억원을 내는 대신 노역을 선택한것 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일반인의 1만배인 5억원을 적용받은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허 전 회장을 영장실질심사로 구금됐던 하루치 일당 5억원을 뺀 나머지 249억원을 단 49일의 노역장 유치로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3년을 노역시켜도 모자랄 판에 49일이라니", "판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생계형 범죄자는 하루 5만원인데 회장님은 5억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3년을 노역시켜도 모자랄 판에 49일이라니", "판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생계형 범죄자는 하루 5만원인데 회장님은 5억원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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