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송파구, 분양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등 52개 규제 개혁 추진
입력 2014-03-24 13:56 

서울 송파구가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을 허가하고, 가든파이브 내 예식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선다.
24일 송파구는 이같은 내용의 '1차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결과와 개선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건물을 관광호텔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분양자들이 전문 관광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위탁운영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분양된 오피스텔을 각각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뒤 건물을 통째로 호텔로 전환하는 등의 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

송파구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신청해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지난해 11월 받아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호텔 분양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이미 인.허가를 받은 호텔의 객실별 분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호한 법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해 분양된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을 인허가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동 내 예식장을 합법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문화.집회시설에 예식장이 포함돼 있는 반면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문화.집회시설에는 예식장이 포함되지 않아 그간 가든파이브 예식장의 합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었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산집법 시행규칙의 문화.집회시설에 예식장을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이동 '모텔촌'에서 관광호텔을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도 언급됐던 문제다.
송파구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 중 호텔을 제외하고, 호텔 부대시설 중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있을 때만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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