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노른자 땅인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남구가 24일 밝혔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지난 2011년 서울시 공영개발 발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는 이에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중도 보수성향 시민단체 256개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신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상위 단체인 서울시 계획과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반대만 외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시작됐다.
이날 강남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강남구가 서울시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건 특혜와 공원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재난을 염려해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토지주 로비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남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무혐의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환지방식 도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늦어도 5월초까지는 구룡마을 개방방식에 대한 감사를 결론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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