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학부모들이 낸 학교발전기금을 법령상 정해진 용도와 달리 대원중학교 시설 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대원외고 전직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 원, 이 모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전기금을 공사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대법원 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전 교장에게 벌금 300만 원, 이 모 전 행정실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전기금을 공사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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