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무리한 `불공정조사` 않기로
입력 2014-03-23 18:32  | 수정 2014-03-23 21:33
금융감독원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발맞춰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있다.
23일 박현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피조사자의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면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는 넓은 의미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 의지를 밝힌 이후 금감원 특별조사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합동수사본부 등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정부의 주가조작 엄단 분위기에 일정 부분 짓눌린 효과도 있는 것 같다"면서 "당장 무슨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움츠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엄단이라는 대전제하에 조사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1300명이 금감원으로부터 참고인, 혐의자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고 있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개선하면 시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문답실 내에 CCTV를 설치해 조사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있다. 모든 조사원들이 CCTV 녹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고압적 자세, 권위적 자세에서 탈피해 겸손한 태도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에는 금감원 조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주일 이상 문답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장시간 문답 시에는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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