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어린이집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혜택
입력 2014-03-23 18:28  | 수정 2014-03-23 20:24
오는 7월부터 건물 착공시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부족 때문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용적률 완화 혜택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정부는 건축물 안에 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시설의 2배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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