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20년이 넘은 개발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으로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하인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 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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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으로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이하인 상황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실제 개발부담금 도입 초기 한 해 4500억원에 달했던 부담금 수입은 최근 연간 2500억원 안팎으로 쪼그라들었다. 개발부담금 부과율이 50%에서 25%로 낮아진 탓도 있지만 그만큼 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을 다듬을 계획이다.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 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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