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빵 비싸" 위메프, 경쟁사 비방에 시정 명령 받아
입력 2014-03-23 12:02  | 수정 2014-03-23 22:29

경쟁사 쿠팡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진행한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유튜브를 통해 경쟁사 쿠팡은 비싸게 판매하고, 자신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광고 및 근거 없는 비방 광고를 한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6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바이럴 마케팅을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방송인 김슬기씨가 출연해 쿠팡의 지상파 광고를 노골적으로 비꽈 노이즈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 '구빵(쿠팡) 비싸', '무료배송 받아봤자 최저가가 더 싸단다', '위메프가 제일 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위메프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동일 상품을 비교해본 결과, 티셔츠, 드레스, 운동화 등 24개 품목에서 쿠팡의 상품이 더 저렴한 것도 있어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과장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위메프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를 비방했다는 내용도 지적했다. 광고에서 '구팔 무료배송 미끼 결제금액 > 바가지' 등 표현을 통해 쿠팡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구빵', '구팔' 등의 명칭으로 돌려 표현했지만 쿠팡의 로고를 동영상의 노출해 대상이 쿠팡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정은) 소셜커머스 비방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로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메프 측은 "유튜브 특성상 광고를 재밌게 표현하고자 했는데 도가 지나쳤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모두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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