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무죄
입력 2007-02-05 11:02  | 수정 2007-02-05 11:02
농협중앙회 사옥을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부 관리 기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 사업에 대해 결정을 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농협법에 비춰볼 때 국가가 농협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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