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현행 상품과 기술 용역에서 법률이나 금융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상반기 시행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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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출입금융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4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상반기 시행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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