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T 통신장애 보상, 피해액 따져보니…최소360원, 최대3300원!
입력 2014-03-22 11:24 
사진=SKT홈페이지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 지난 22일 일으킨 통신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것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한 사용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약관에 의하면 7장 손해배상 제3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화장애를 겪은 고객은 최대 56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에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신 및 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객과 더불어 별다른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금액(6배)보다 10배를 더 배상하기로 공지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상규모 및 대상자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밝혔지만 고객들은 그보다 먼저 SKT 통신장애 보상금액 계산 사이트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이게 말이 돼?” SKT 통신장애 보상, 무슨 큰 기대를 한거야” SKT 통신장애 보상, 깜짝 놀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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