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고객들 피해보상 얼마나
입력 2014-03-21 21:55  | 수정 2014-03-22 10:18
【 앵커멘트 】
SK텔레콤은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계획을 내놨습니다.
피해 요금의 10배를 보상한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은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하성민 / SK텔레콤 사장
- "SK텔레콤을 아껴주시는 모든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 측은 일단 모든 가입자에게 하루치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5만 4천 원을 정액으로 내는 54요금제 사용자라면 3월 한 달이 31일이니 1,741원을 감면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는 통화장애가 일어난 시간만큼의 요금에 10배가 더 지급됩니다.

54요금제 가입자의 하루 요금 1,741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72원, 통화장애가 총 6시간 일어났으니까 불통된 시간 동안의 요금은 435원이 됩니다.


10배를 보상하겠다고 했으니 10을 곱해 4천 35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54요금제 가입자는 하루치 감면분 1,741원에 보상금 4,350원을 합한 6,091원을 받습니다.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다음 달 납부 고지서에 이만큼을 빼고 요금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SK텔레콤 측은 약관 기준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책정했다며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요.

SNS에서는 예상보다 보상 규모가 작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담당 부처인 미래부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하면 충분하신가요?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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