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T, 통신장애 피해자 약관 이상 보상예정…최대 560만명 추정
입력 2014-03-21 14:26 

SK텔레콤이 20일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에게 약관 규정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또 이처럼 피해를 본 가입자를 당초 시장 예상보다 8배 이상 많은 560만명으로 추정했다. 피해가 없는 가입자에게도 사과의 뜻으로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한뒤 이러한 내용의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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