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같은 중소 서민금융기관이 대출의 10%를 '관계형 금융'에 투자해야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담보와 보증이 없는 중소 서민들도 저축은행과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에서 신용 대출을 받기 쉬워지고, 저축은행은 지역 중심의 새로운 영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대출 일부의 대손충당금과 여신건전성 분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는 20일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은행의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돼야 저신용 중소서민들에도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저축은행이 차주의 사업성과 같은 정성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일부 대출에 대한 감독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연체 기간 및 부도 여부를 따지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때문에 담보 대출 위주로 취급해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총액 29조원 중 신용 대출 비중은 31.5%에 불과하다. 신용대출 대부분이 고금리 소액대출이다. 이 때문에 담보가 없는 저신용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에서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재연 박사는 "관계형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 중소기업 등 차주의 부족한 담보 및 신용등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 위험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형금융'은 재무비율, 신용등급 등 정량적 정보 이외에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사적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관계형 금융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재무상황 뿐 아니라 기술력, 판매망, 성장성, 미래 현금흐름 관련 정성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개선돼야한다.
이재연 박사는 "저축은행은 관계형 금융에 적합한 대출담당자(RM)를 육성해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중앙회 및 여타 정부 부처와 협조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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