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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우결4’ 노골적 화장품 간접광고에 중징계
입력 2014-03-21 11:17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과도한 PPL(간접광고)를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우결4의 지난 1월 11일 방송분과 관련해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출연자들이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 제품을 고르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업체가 진행 중인 캠페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화장품 뚜껑에 사진을 인쇄해주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캠페인 문구가 인쇄된 패널, 포스터, 종이가방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지적한 부분은 이소연, 윤한 커플이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방문하는 장면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케이블채널 KBS JOY ‘애프터스쿨의 뷰티 바이블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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