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T 통신장애 보상 약관 "요금 6배 금액을 최저 배상"…SKT는 모르쇠!
입력 2014-03-21 10:23 
사진=skt 홈페이지


skt 통신장애 보상

SK텔레콤(이하 SKT) 통신장애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SKT 이용자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21일) SKT 측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를 위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SKT 측과 이용자들의 입장이 달라 약관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SKT 측은 20여 분만에 복구됐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6시간 이상 통화와 데이터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가입자들이 상당수입니다.


실제 SKT 측은 자사의 일부 통화 망이 20일 오후 6시께부터 약 24분간 장애를 일으켜 특정 국번대의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망 장애는 오후 6시 24분께 복구가 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게 까지 계속됐고 일부 지역은 21일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향후 약관에 규정된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SKT 측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주목됩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고객들을 뭘로 보는 거야” skt 통신장애 보상, 안해주기만 해봐라…” skt 통신장애 보상, 영업정지 풀리면 다른 통신사가 이러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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