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SKT 통신장애 보상'
SKT가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을 약관 기준보다 10배 많이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오후 하성민 SKT 사장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하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보상책을 준비 중이다"라며 "따로 손해배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합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누리꾼은 "SKT 통신장애 보상 어제 얼마나 불편했던지 그래도 보상 해준다니 다행이네" "SKT 통신장애 보상 신청 안해도 된다니까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다" "SKT 통신장애 보상 560만명 보상해주면 회사 등골 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애는 서울은 물론이고 전남과 광주 등 지방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음성 통신뿐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도 안 됐다고 밝힌 만큼 이메일이나 지도, 내비게이션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 이용자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월 장애발생 시간이 총 6시간을 넘으면 장애시간 요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skt 통신장애 보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skt 통신장애 보상, 참 어이가 없다” skt 통신장애 보상, 보상 신청은 어디에다 하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