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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출, 원리금 균등상환 전환
입력 2007-02-04 06:27  | 수정 2007-02-04 06:27
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지고,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이 좋을 때는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차주의 현금 흐름에 따른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야 하며 기간은 15년 정도는 넘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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