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남산ㆍ북한산 일대 등 서울 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 규제가 폐지된다. 종전 높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건물 층수는 1~3층가량 높일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둔 용도 지역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89.63㎢ 규모 10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층수ㆍ높이 규제가 병행됐던 △북한산 주변(5층, 20m) △남산 주변(3층, 12m) △구기ㆍ평창동 주변(5층, 20m) △배봉산 주변(3층, 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 16m) △서초동 법조단지 앞(7층, 28m) △오류동 일대(5층, 20m) 등 7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은 기존과 같이 높이 제한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층수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구별로 최대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산과 남산에서 각각 4개와 7개의 필지를 설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층수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제한된 높이(20m) 내에서 1~2층씩 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와 해당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달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란 도시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해둔 용도 지역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89.63㎢ 규모 10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층수ㆍ높이 규제가 병행됐던 △북한산 주변(5층, 20m) △남산 주변(3층, 12m) △구기ㆍ평창동 주변(5층, 20m) △배봉산 주변(3층, 12m) △어린이대공원 주변(4층, 16m) △서초동 법조단지 앞(7층, 28m) △오류동 일대(5층, 20m) 등 7곳이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됐다. 나머지 3개 지구 △국회의사당 주변 △김포공항 주변 △경복궁 주변은 기존과 같이 높이 제한만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높이 규제를 그대로 두더라도 층수 규제가 사라질 경우 지구별로 최대 3층까지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산과 남산에서 각각 4개와 7개의 필지를 설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층수 규제가 폐지될 경우 제한된 높이(20m) 내에서 1~2층씩 더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고도지구 지정 시기와 해당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이 달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점도 개선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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