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입력 2007-02-03 14:42  | 수정 2007-02-03 14:42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역 토막시신 유기사건의 피의자인 중국인 손모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여자친구인 정모씨의 집에서, 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둔기로 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안산역 화장실과 원룸 옥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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