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씨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MBN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씨와 부인 이모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 A씨가 건넨 돈은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돼 송씨 부부는 투자금의 흐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은 A씨로부터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후원 차원 에서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늦게 A씨가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송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변호인은 "아직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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