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짱구방` 차려 사기도박한 일당 기소
입력 2014-03-20 14:21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게임업체 H사의 불건전 행위 감시 담당 직원들과 짜고 속칭 '짱구방'을 차려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짱구방 모집업자 장 모씨(35)와 짱구방 운영자인 공 모씨(36)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짱구방'은 동일 장소에 설치된 2~4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2~4개의 ID로 같은 게임방에 접속한 후 서로의 패를 보며 배팅액을 가감하거나 고의로 패하는 수법으로 상대의 게임머니를 따가는 게임방을 지칭하는 은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 변 모씨를 통해 유명 포털사이트 N사의 자회사로 있는 이 게임업체에 접근했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짱구방'을 운영했다.
짬짜미를 위해 변씨는 H사 관계자들에게 5000여만원을, 공씨 등 운영자들 3명은 모집업자 장씨에게 1000만원에서 40000만원 가량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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