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민銀, 청약저축·주택채권 신규업무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3-20 11:44 

KB국민은행이 청약저축 등의 신규 취업업무를 3개월간 영업정지 당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은행의 청약저축과 주택채권 영업을 정지키로 결정했다"며 "다만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청약저축의 추가 불입과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환업무는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소홀 등으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으나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사건을 적발하고 기금손실을 전액 변상하는 등의 노력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 등을 이용해야 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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