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소득시민 장기전세주택 입주 쉬워진다
입력 2014-03-20 11:03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신청자들 사이에 동일순위 경쟁시 소득기준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된다. 또한 매입형에도 청약통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 보완과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을 살펴보면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 신설 ▴매입형(60㎡이하) 우선공급 비율 확대 ▴매입형 입주자격 요건에 입주자저축 추가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을 ‘청약저축 기준과 통일 ▴규모별 건설비율 내부방침 → 고시로 변경 ▴민법개정(성년연령)관련 연령과 관련된 규칙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동일순위시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소득기준을 신설, ‘가구원수 및 소득기준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가점이 차등적으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일수록 유리하도록 했다.
또 매입형(60㎡ 이하)에서 운영 중인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적용 중인 우선공급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넓혔다.
동일순위시 적용되는 ‘청약예금 상한 가점기준은 가입기간 5년에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기준과 같은 8년으로 조정해 입주자저축간 형평성을 마련하고 장기간 청약예금을 보유한 사람에게 입주기회가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방침으로 운영 중인 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를 통해 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실수요층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성년연령에 관한 민법 개정(20세→19세)에 따라 성년과 관련된 규칙도 개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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