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성신의 富동산 현장] 미분양을 활용한 전·월세대책
입력 2014-03-20 10:55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자료: 국토교통부, 부동산114]

전셋값 상승세가 놀랍다 못해 무섭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상승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8주(3월 7일 현재) 연속해 올랐다.

이런 전셋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5월 봄 이사철과 임대인의 월세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전세매물이 동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지난 2월 26일 임대사업을 양성하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고자 내놓은 '전·월세안정화' 대책 중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인지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미분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업체도 쉽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 건설업체와 세입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분양주택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의 양도세 면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전·월세난 속에서 민간 임대사업자를 늘리고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활용 정책을 발전시킨 형태다.

즉, ‘준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매입자금 등을 저리(연2.7%)로 지원하되, 최초임대료에 대해 시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또한 리츠를 조성해 건설사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전세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취득세·재산세 등의 다양한 세제혜택 지원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시장에 활기를 주고,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부동산114 김현진 연구원은 "당분간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월세시장이 투명해지고 미분양의 전세 공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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