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이 수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오늘(20일) 이 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중국 음식점을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 동안 서울 서초동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다 개인 돈 6억 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가게를 비우게 되자 건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6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오늘(20일) 이 모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중국 음식점을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6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부터 10년 동안 서울 서초동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다 개인 돈 6억 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 가게를 비우게 되자 건물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 6억 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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