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황당 규제'에 기업·상권 위축…140명 끝장토론
입력 2014-03-20 07:00  | 수정 2014-03-20 08:24
【 앵커멘트 】
오늘 회의에선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거나 영세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각종 규제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황당한 규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정성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1970년대 최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된 고속버스에 붙기 시작한 부가가치세.

각종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한 현재까지도 이 부가세는 유지되고 있고, 승객들은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모텔에서 제공하는 1회용품들은 과태료 대상.

하지만, 같은 강남에서도 역삼동에선 불법, 서초동에선 합법일 정도로 실제 적용은 들쑥날쑥합니다.

이 밖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는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규정,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강습이 학원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의 생활 속 황당한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에선 이처럼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동네상권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이를 위해 동네 식당 주인은 물론 영화감독, 목재사장,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각자 삶터에서의 고충을 털어놓게 됩니다.

특히 오늘 회의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규제 관행을 깨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