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주 세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07-02-02 19:22  | 수정 2007-02-02 19:22
광주시가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등으로 투기바람이 불었던 서구 세하동과 벽진동, 매월동 일대 세하지구 78만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시보에 공고 등을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됩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기간은 3년이며 주거의 경우 180㎡, 상업 200㎡ 등 용도에 따라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실수요 여부와 이용 목적의 적절성 등을 철
저히 따지는 만큼 투기 등에 의한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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