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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고령의 택시 기사에 4억 변상 면제…왜?
입력 2014-03-19 18:17 
이부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부진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준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경 모범택시 기사 홍모(82) 씨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본관 현관 회전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네 명이 다치고 현관 회전문이 완파됐다.

홍 씨는 급발진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 주장했으나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조사를 마쳤다.

결국 홍 씨는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신라호텔에 변상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홍 씨가 5,000만 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피해액은 5억 원 대였기 때문.


이부진 사장은 홍 씨의 사연을 듣고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택시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는 않은데 홍 씨의 집을 방문해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한인규 부사장은 홍씨를 만난 뒤 이부진 사장에게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부진 사장은 결국 홍 씨를 상대로한 4억 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홍 씨는 사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거리에 나 앉을 상황에 눈 앞이 캄캄했다”며 신라호텔에 피해를 끼쳤고, 사죄해야 하는데 도리어 이런 호의를 받아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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