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전화로 고객을 속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비씨, 국민, 신한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슈랑스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돼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감봉을 포함한 임직원 제재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고객을 상대로 보험 상품을 파는 영업을 말한다. 이들 카드사들은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저축성보험을 우수 고객을 위해 별도로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잘못 안내하거나 은행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공시 이율이 바뀔 수 있고 중도 해지시 원금 보장이 안될 수 있다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았다. 보장성 보험료도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하는 등 불완전하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해 집중적으로 검사했으며 최근 하나SK, 롯데, 현대 등 전업계 카드사들도 징계를 받았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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