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금 현물시장이 오는 24일 정식 개장한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19일 경기도 일산에 마련된 특수금고시설에 금지금(金地金ㆍ순도 99.99% 1㎏ 골드바) 17개가 입고됐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증권 서류와 마찬가지로 금 거래 대상인 골드바를 위탁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탁원에 따르면 향후 금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때 일평균 보관 규모는 4~7t, 1㎏ 골드바로는 4000~7000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금 거래시장에 대한 공식 명칭을 'KRX금시장'으로 정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유사 상호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시장' 상표를 출원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개장할 KRX금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이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1g이며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여 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위탁수수료와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김병호 기자 /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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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이날 금 거래시장에 대한 공식 명칭을 'KRX금시장'으로 정했다. 특히 유통업체가 유사 상호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금시장' 상표를 출원할 방침이다.
오는 24일 개장할 KRX금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이 금거래 표본인 순도 99.99% 금을 사고팔 수 있다. 매매 단위는 1g이며 현물 인출은 1㎏ 단위로만 가능하다. 거래소는 금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여 간 거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증권사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때 위탁수수료와 실물을 찾을 때는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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