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생명 기관주의 9억5천만원 과징금
입력 2014-03-19 17:22 
NH농협생명이 보험상품에 대한 부당 광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이 지난해 부문검사에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NH농협생명에 대해 과징금 9억50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NH농협생명은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때에만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평생 배당받는' 등 문구가 사용돼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NH농협생명은 2012년 3월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법을 적용받는 공제회에서 보험법을 적용받는 민영 보험사로 출발했다. NH농협생명 측은 전국 5700여 개 점포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험사로 새 출발하면서 본사 교육을 완료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일부 상품 광고문구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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