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근로자 휴식공간에서 노조의 유인물 배포는 적법
입력 2014-03-19 15:25 

근로자 휴식공간에서 노조 간부가 허가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며 사측이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캠코더로 촬영하는 사측 직원에게 노조 간부가 욕설을 퍼부으며 방해했지만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수석부지회장 이모씨에게 내린 정직 7일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부의 수석부지회장인 이씨는 2011년 8월 통근버스 출입로 입구에서 '2공장을 신설해 노동강도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그러자 노사협력팀 손모 과장과 직원 서모씨는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했고, 그러자 이씨는 손씨에게 "X발"이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저지했다. 이어 사흘 뒤 이씨는 '금속노조 6개 자동차 완성사 공동성명서'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는 공정 사무실에 비치했고, 결국 사측은 정직 7일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르노삼성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며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할 뿐 공정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며 "유인물 비치 행위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근무 중인 근로자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가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얼굴을 주로 촬영하자 우발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욕설 및 폭언이 경미한데 상당히 중한 징계를 내린 점을 비춰보면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