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최근 사고로 호텔 출입문을 부순 택시기사에게 4억원이 넘는 변상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현재 이 사장의 통큰 결정은 택시기사들 사이 두루 회자되고 있는 상황.
사연은 이렇다. 택시기사 홍모(82)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 출입구 회전문을 들이받았다. 홍씨는 사고로 호텔신라의 4명의 직원과 투숙객을 다치게 했을 뿐 아니라 호텔 출입문을 크게 부서지게 했다. 피해 금액이 5억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호텔신라의 피해는 컸다.
사고 당시 홍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로비 쪽으로 천천히 접근하던 중 갑자기 속도가 높아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홍씨의 운전 부주의로 판정이 났다. 사고로 몸이 성치 않은데다 형편도 넉넉지 않았던 홍씨는 경찰 통보 이후 수억원의 배상액 걱정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홍씨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사장은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측이 직접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 홍씨가 배상해야 할 4억원의 변상의무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사고 발생 사흘만에 내린 이 사장 결정에 그제서야 홍씨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
호텔신라 관계자는 "사장님 의견이 반영돼 내부적으로 조용히 이뤄진 결정"이라며 "아직 다른 피해 배상 문제 등은 남아 있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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